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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자격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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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떡마미 2022. 6.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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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상세한 방법과 꿀팁 공유해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도 신청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 하셨다면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자, 지금까지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단계별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한에 관한 공사

STEP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STEP3 퇴직사유 확인 단계
-퇴직사유가 자의적 퇴사가 아닌지

STEP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나요?

STEP5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요